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취득세 감면' 연장
입력 2013-03-22 14:59 
【 앵커멘트 】
우여곡절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이제야 새 정부의 골격이 갖춰진 셈이군요?

【 기자 】
국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2인, 찬성 188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후 8시쯤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6개 부처가 이름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변경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올 6월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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