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잠시 후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3-22 13:38 
【 앵커멘트 】
국회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오전에 한 차례 본회의가 연기됐는데, 오후 2시에는 열릴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국회는 애초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여야가 오전에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앞서 여야는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KBS 등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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