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정 존중" vs "대통령 사과"…정부조직법 오후 2시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3-22 11:49  | 수정 2013-03-22 13:27
【 앵커멘트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여야는 비판은 했지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새누리당은 최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자제한 채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에서 사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심 등을 고려해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고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백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새 후보자 지명이 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병관 후보자의 사퇴는 민심의 질타를 수용한 게 아니고 오기로 버티다가 마지못해 사퇴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수첩인사가 나은 대형 참사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이 정권 초기인지 말기인지 혼란스럽다"면서 "사과도 때가 있는 법이고 때를 놓치면 국민이 더 힘들어진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 질문2 】
다른 얘기를 해 보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본회의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됐다구요?

【 기자 】
국회는 애초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앞서 여야가 오전에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어젯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KBS 등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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