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잠시 후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3-22 10:23 
【 앵커멘트 】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예정대로 본회의는 열릴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여야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행안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지도부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야는 잠시 뒤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송법과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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