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술값은 법인카드로"…사회복지법인 도덕적 해이
입력 2013-03-21 16:31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가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취약 복지 법인 기동 점검 보고서를 보면, 전남 무안의 한 요양원 시설장은 2008년 5월부터 4년 동안 근무 인원을 조작해 인건비 4억 5천 2백 여만원을 타낸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도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친인척을 허위로 채용한 뒤, 자신의 통장에 급여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1억 2천 5백 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순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 카드로 530만원을 쓰는 등 2010년부터 법인 자금 3천 9백 여만원을 부당하게 썼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11곳의 해당 지자체에 주의 통보를 내리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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