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늘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3-03-21 11:06 
민주화 억압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의 판단 하에 위기 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라는 내용이며, 긴급조치 9호는 집회와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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