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병역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장 추진
입력 2013-03-21 09:54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병역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 김태일 기자 / kti955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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