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싸게 판다고 속여 11억 원 가로채
입력 2013-03-20 14:47 
광주지방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등을 최대 38% 싸게 판다고 속여 6백여 명으로부터 1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상품권을 3~12개월로 나눠 배송했는데, 첫 번째 배송으로 구매가 결정되면 나머지 달의 상품을 받지 못해도 취소할 수 없는 안전결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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