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부모의 대부분이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내 10개 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에 입양된 천8백여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것은 4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친생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처럼 입양 신고를 하는 대신 친생자 신고를 하는 것은 일종의 허위 신고로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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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내 10개 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05년에 입양된 천8백여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것은 4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친생자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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