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걸하면 5만 원?'…경범죄처벌법 논란
입력 2013-03-15 20:00  | 수정 2013-03-15 22:04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경찰은 원래 있던 법인데다 처벌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성의 치마길이를 자로 재는 단속반.

더벅머리 남성에겐 가차없이 가위를 들이댑니다.

1970년대 퇴폐풍조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물론 지금은 법이 개정돼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선옥 / 인천 병방동
-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 인터뷰 : 이동현 / 홈리스행동 활동가
- "극빈 상황에 있는 노숙인은 범칙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노역장에 갇혀야 하는 더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못된 장난', '정당한 이유'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란 건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경찰이 너무 많은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 행위 자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단통치를 하려고 만든 처벌규칙에 그 뿌리를 둔 경범죄처벌법.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안현민 VJ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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