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출마 교수 휴직 허가 부당"…총장 경고
입력 2013-03-15 16:48 
지난해 4월 제19대 총선 출마 교수에 부당하게 휴직 허가를 내준 한국교통대 총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총장과 교무처 담당자 등 3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휴직할 수 있지만, 총선 출마를 이유로 휴직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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