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면세석유 유통 특별단속
입력 2006-10-06 07:27  | 수정 2006-10-06 07:26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석유 및 유사석유 제품의불법 제조와 유통행위를 특별단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녹스 등 판매가 금지된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유통 행위와 면세유류권 부정발급과 불법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