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자 봉지 부풀리는 업체 '과태료'
입력 2013-03-13 17:48 
오는 7월부터 과자 봉지에 공기를 많이 넣어부풀리는 이른바 '질소칩'이 적발되면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품파손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제과류 포장은 빈 공간이 35% 이내여야 합니다.
또 과일이나 육류 등 농축수산물도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제품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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