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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박시연, 주사 투약횟수가…'충격'
입력 2013-03-13 11:58  | 수정 2013-03-13 13:39

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병원 2곳에서 수개월 동안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연과 장미인애 역시 수개월에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습니다.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된 현영은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장미인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증명 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시연 측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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