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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박시연 185회·이승연 111회·장미인애 95회”
입력 2013-03-13 11:52 

박시연=185회, 이승연=111회, 장미인애=95회, 현영=42회…”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가 불구속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투여조사를 살펴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장미인애는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회, 현영은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회에 걸쳐 프로포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 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들은 불구속 및 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와 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이승연의 의료기록파기를 부탁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는 약식기소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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