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를 거쳐 추석 귀향비나 선물비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를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하는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는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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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를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하는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는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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