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물상 업주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검거
입력 2013-03-13 03:23 
경기 양주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고물상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47살 주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어제(12일) 저녁 7시쯤 양주시 유양동의 한 고물상에서 임금 55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물상 업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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