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유이, 화장품 항소심 패소‥1심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13-03-11 17:16 

배우 겸 가수 유이(25)가 광고 모델로 출연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1일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애경을 상대로 낸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유이에게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천 만원으로 정한다”며 유이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며 광고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계약서상의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의 해석차이다. 이는 일반적인 모델 계약에는 없는 조항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광고주와 유이 측이 전속모델을 1년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내걸었다고 판단하고 양쪽이 동의한 이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을 광고주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 된다.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 종료 전, 유이 측에 갱신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대해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현재 변호인단이 판결문 내용을 검토 중으로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고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이는 지난 2010년 3월 애경과 이 회사 모 세안용 화장품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모델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책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이듬해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자동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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