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회는 부패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반부패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랑성 부주임은 앞으로 5년 안에 제정될 법안에는 반부패 분야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부패 처벌과 방지를 위한 법률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부패법 법제화 일정을 밝힌 것은 14년 전 1999년 전인대에서 반부패법 제정 건의가 발의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랑성 부주임은 앞으로 5년 안에 제정될 법안에는 반부패 분야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부패 처벌과 방지를 위한 법률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부패법 법제화 일정을 밝힌 것은 14년 전 1999년 전인대에서 반부패법 제정 건의가 발의된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