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건물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급장애인 박종태씨가 지난 4월 수원시가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는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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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급장애인 박종태씨가 지난 4월 수원시가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는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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