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중인 미군 출국 허용…사법주권 상실 '비난'
입력 2013-03-09 20:00  | 수정 2013-03-09 21:54
【 앵커멘트 】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군 헌병들이 검찰의 동의를 받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나라 검찰인지, 도대체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주차 문제로 주한미군이 우리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미군 헌병 7명에 대해 검찰은 7개 월이 흐른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간의 한국 근무기간이 끝났고, 아내의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사건 목격자
- "(미군을)이미 다 보내놓고 나서 진행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시에는 미군이 아무래도 과격하게 했죠. 저도 옆에서 말리고 했었는데… "
검찰은 "미군들로부터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확인과 보증을 받아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죄 정도가 출국을 금지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을 출국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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