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학 부안군수 1심 무죄
입력 2006-10-04 13:52  | 수정 2006-10-04 13:52
소속당 간부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은 민주당 조직국장이 헤어지기 전 당비라는 것을 알았으며, 곧바로 당사로 돌아와 당비로 입금한 것으로 미뤄 1천만원을 개인에게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죄선고 후 곧바로 석방된 이 군수는 군민들에게 "작은 오해가 큰 사건으로 번
졌다"며 "부안을 위해 두배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힌 뒤 부안군청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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