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 정지 결정
입력 2013-03-06 17:42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 원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아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155억 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 판결 승소금 155억 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면서 도산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 사업이 향후 어떻게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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