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입양' 한국 친엄마 친권 상실
입력 2013-03-06 17:17 
생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불법입양된 한국인 미혼모의 아기가 8개월 만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엄마는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서울시가 아기 어머니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등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후견인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아기는 지난해 6월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는 과정에서 불법입양 사실임이 드러났고, 미국인 부부가 입양신청을 비롯한 법적 소송을 포기하면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