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광고 피해" '락앤락' 소송 제기
입력 2006-10-04 09:07  | 수정 2006-10-04 18:00
주방용기 '락앤락' 제조사인 하나코비는 경쟁업체인 코멕스산업이 '환경호르몬 논란'을 앞세운 허위·과장광고를 내보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코비 등 3개사는 코멕스산업이 객관적 근거 없이 원고측 주방용기가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측은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제품은 미국식품의약국 등의 적합검사를 통과했음에도 피고측이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배출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멕스산업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분자구조상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 있는 PC제품의 유해성을 지적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됐다며, PC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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