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게임장 업주 2명 구속
입력 2013-03-05 16:18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홍 모 씨 등 15명을 붙잡아 홍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천안시 구성동 한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해놓고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하고 게임기를 개조했으며, 대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가 영업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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