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3-03-04 18:11 
수원지법은 말다툼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아내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