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고발
입력 2013-03-04 18:10  | 수정 2013-03-05 10:54
경기도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합동조사를 한 경기도는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고발과 함께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안전진단을 지시하는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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