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우대로 '한달 치 월급'…재형저축 모레 출시
입력 2013-03-04 10:48  | 수정 2013-03-04 14:54
【 앵커멘트 】
재산형성을 위해 세금을 대폭 줄인, 일명 재형저축이 은행에서 모레(6일) 첫선을 보입니다.
최고금리를 연 4.5%로 정했는데, 분기당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권 재형저축 최고 금리는 연 4.5%, 분기당 3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으려면 7년을 넘겨야 하는데, 월 100만 원씩 붓는다면 원금은 8,400만 원, 세전 이자는 1,338만 7,500원입니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 소득세와 주민세 1.4%를 더해 15.4%의 세금을 떼 200만 원가량을 덜 받게 됩니다.

재형저축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특세 1.4%에 불과합니다.


서민이라면 한 달치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은행은 대부분 4% 초반 대 금리에 우대금리 0.1%에서 0.3%p를 더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 가입 등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 주의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데, 4년째부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3년 내 해지할 경우 이자 손해가 크고, 3년 이후라 하더라도 우대금리는 물론 세금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중도해지 시 손해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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