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불산 누출 '1,934건 법 위반'…권오현 대표이사 "국민께 죄송"
입력 2013-03-03 13:56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사례 1,900여 건 중 80%는 즉시 개선했고 설비마다 배기시설이 연결돼 있어 유독물질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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