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수형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관상동맥협착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견을 첨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씨가 협심증 등으로 심근경색과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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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관상동맥협착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견을 첨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씨가 협심증 등으로 심근경색과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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