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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故장자연 사건' 관련 소송취하
입력 2013-03-01 11:17  | 수정 2013-03-01 11:18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방상훈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데 본 뜻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 MBC 등을 상대로 19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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