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3-02-28 11:01  | 수정 2013-02-28 14:12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계백운동본부'란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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