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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진짜 전자발찌 차나"…검찰 재범 위험성 판단
입력 2013-02-28 10:31  | 수정 2013-02-28 10:35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8일 서울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오후 고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연애 감정이 있어 합의 하에 만난 것”이라며 위력 행사도 없었던 만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 모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욱의 2차 공판은 오늘 28일 오후 4시 40분에 진행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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