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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초등학교, 지각생 학부모도 '징계'
입력 2006-10-02 16:42  | 수정 2006-10-02 16:42
미국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각생 학부모에게도 20분간 교내에 머물게 하는 '징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립인 맨해튼 스쿨은 오전 8시25분까지 자녀를 등교시키지 못한 학부모에게 교장실에서 지각 확인서를 발급한 뒤 정해진 시간 동안 강당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전 라파포트 교장은 지역 일간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소지품을 챙겨 자녀를 등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새 학칙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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