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지환 씨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전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비리검사 역을 맡고 있는 강 씨는 법원 결정으로 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비리검사 역을 맡고 있는 강 씨는 법원 결정으로 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