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 측은 ‘냉동번데기 제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