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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 재판 빨라진다
입력 2006-10-02 14:27  | 수정 2006-10-02 14:27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형사사건이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구분되고, 가벼운 범죄는 신속처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곧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경죄 사건 신속처리 절차는 즉시 심판절차와 서면신속절차, 출석신속절차 등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실형 1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한 출석신속절차는피고인의 동의 아래 검사가 '당일재판절차'로 기소하면 늦어도 이튿날까지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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