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6-10-02 14:27  | 수정 2006-10-02 14:27
보험회사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서 모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8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유서 등의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 상식 수준에서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감정이 극도로 격앙돼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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