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째려봤다며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입력 2013-02-25 18:11 
수원지법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당시 32살이던 김 모 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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