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서장급 간부가 직접 수사…'대수사관제' 도입
입력 2013-02-24 23:26 
일선 경찰서의 서장이나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경정급 간부가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수사관제'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대수사관제도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수사를 담당한 직급은 경감 이하로 경정 이상 간부는 수사 분야에 재직하더라도 수사 지휘만 담당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총경·경정급 간부 가운데 일부 실적 우수자를 대수사관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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