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성추행 "입주자회의도 책임"
입력 2013-02-22 20:01  | 수정 2013-02-22 21:39
【 앵커멘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09년 6월, 이 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취직한 이 모 씨는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시 관리소장 박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박 씨는 근무시간에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이 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 이 씨를 강제추행했습니다.


▶ 인터뷰 : 관리사무소 관계자
- "(박XX 소장은 언제 그만뒀습니까?) 그 사건 있고 바로 그만뒀겠지. 바로.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닐 수 있나…"

이 씨는 박 씨를 고소하고, 2년 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상대는 박 씨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됐습니다.

항소심까지, 1년8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책임을 지고 박 씨와 함께 총 520만 원을 이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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