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입력 2013-02-22 16:50  | 수정 2013-03-26 14:26
【 앵커멘트 】
법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한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웅진홀딩스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올해 안에 매각하고 웅진에너지는 2015년까지 매각해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한 것은 회생절차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상 세 번으로 나눠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오늘 한 번에 병합해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리인을 맡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회생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극동건설도 이시각 현재 관계인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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