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만 내면 실직자…1억여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입력 2013-02-22 10:49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46살 한 모 씨와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도와준 폐업 사업장 업주 46살 백 모 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고용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낸 뒤 18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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