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만 원 줄게"…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3-02-21 01:00 
서울남부지법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지적장애 2급 여성 20살 A 씨에게 3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1일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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