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이 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초과 주택은 25% 각각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이 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초과 주택은 25% 각각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