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연기자 나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여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앞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여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앞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