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감전사시킨 목욕탕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 화양동의 한 목욕탕에서 폐전선을 방치해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인 59살 임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이 있는 공중목욕탕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 화양동의 한 목욕탕에서 폐전선을 방치해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인 59살 임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이 있는 공중목욕탕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