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서초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HCN 등은 지상파 방송사가 설치한 안테나와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자에게 재송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지상파 방송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해당 지역에서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뒤 새로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사업자인 현대HCN서초방송과 티브로드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HCN 등은 지상파 방송사가 설치한 안테나와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수신자에게 재송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지상파 방송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해당 지역에서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 뒤 새로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