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용실 인턴, 최저임금 위반율 100%"
입력 2013-02-19 06:05  | 수정 2013-02-19 13:57
【 앵커멘트 】
미용실에서 일하는 인턴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준 미용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까지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김병철 씨.

열악한 근로환경에 결국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전 프랜차이즈 미용실 인턴
-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월급 80만 원을 받는데요. 거기서 교육비 떼가고 지각했을 때 벌금 떼가고 원장님 생일이라고 조금씩 걷는 것도 있고 세금까지 떼가면…."

청년들의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이 미용실 인턴들의 근로환경을 조사해 보니 주당 근무 시간은 64.9시간, 평균 시급은 2,971원에 불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미용실 점장
- "95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3개월마다, 3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3만 원씩 인상이 돼요."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은 인턴을 근로자가 아닌 디자이너 승급을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대하는 업계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 인터뷰 : 이기중 / 노무사
- "미용실 스태프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용실 업계에서는 스태프들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청년유니온은 임금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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